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(문단 편집) == 재판 == 2018년 7월 25일, [[서울중앙지방법원]]은 트럭기사에게 [[살인]] 혐의는 무죄, [[교통사고처리 특례법]]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금고 1년만 선고되었다. 먼저 후진 시 핸들 조작 방향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, 일면식도 없는 트럭기사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, 사고 당시 119신고 통화기록(통화연결음)과 사고 장면 CCTV를 맞춰 볼 경우 검찰 측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재판을 담당한 김선일 부장판사의 설명이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MXmiys_OHKE|#]] 앞서 링크된 영상의 말미에는 [[한문철]] 변호사가 얘기하듯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피해자가 죽어서 1억이 되든 살아서 10억이 되든 보험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피해보상액 때문에 피해자를 고의 살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. 2018년 10월 12일,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[[서울고등법원]]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역시 살인 혐의를 무죄, [[교통사고처리 특례법]]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.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9년에 풀려났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